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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judyland 2021. 11. 13. 13:12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건공간 마련 자금(융자)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에 종사하려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교육 이수실적)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 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 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참여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 적용시기 :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지원분야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하려는 자

 

□ 지원조건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주택자금)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